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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합6548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요양기관에 관한 211일(업무정지기간: 2018. 12. 31.부터 2019. 7. 29.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총 부당금액: 109,199,94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08,263,020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요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938,356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주1.에 따라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여야 하나, 신고되지 않은 물리치료사 E가 이학요법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9.~2014. 8., 2015. 7.~2015. 9., 15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210,111,040원 109,199,940원 7,279,996원 51.97% 211일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요양기관의 직원인 F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5. 11.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위 사실확인서에는 원고도 서명날인하였다

). 해독검사 ㆍ체성분 검사: 무료 ㆍ경동맥 초음파: 30,000 ㆍ동맥경화 검사: 40,000 ㆍ호모시스테인 검사(혈액 및 소변 검사 : 80,000 해독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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