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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4구합5693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1,126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3.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외 7인은 2006. 11. 8. 화성시 B 임야 16,264㎡(추후 화성시 C 임야 866㎡ 외 11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종중(이하 ‘종중’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매매대금 65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외 8인은 2007년 5월경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업체명 업종 1.원고 849 588 E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2.F 865 340 G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3.H 1,542 600 I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4.J 870 340 K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5.L 879 460 M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6.N 1,542 390 O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7.P 870 540 Q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8.R 842 331 S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9.T 1,542 544 U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합계 9,801 4,133

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V 일대 21,804㎡에 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근거하여 2007. 12. 2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W(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 건설교통부 고시 X}가 있었고 2008. 7. 1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Y)가 있었으며, 피고는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공장설립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자신의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원고가 지출한 비용 합계 255,7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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