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2021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매수 원고는 1985. 11. 25. M, N으로부터 화성시 I 임야 24,71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경운기를 포함한 농기구, 기계기구 일체를 매수하고, 1985. 12. 26.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정 및 보상계획 공고 등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4. 30. 분할 전 토지가 포함된 화성시 B, C, D 일대를 E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

)를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건설교통부고시 F), 2008. 1. 9.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건설교통부고시 G), 2008. 12. 26.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국토해양부고시 H). 2) 피고는, 2009. 7. 3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09. 12. 24. 이 사건 사업지구 보상계획 일부변경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 소유 토지의 분할 분할 전 토지는 2010. 5. 6. 화성시 I 임야 14,824㎡, J 임야 9,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9. 11. 12.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