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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8 2015나2004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0. 4. 화성군 고시 F로 G간 도로 확포장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되었는데, 위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화성시 H부터 화성시 I까지 총 연장 3.34km의 4차선 도로를 2004. 12. 30.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이었다.

소유자 토지 보상금 소유권이전일 A 화성시 L 전 355㎡ 이하 ‘L 전 355㎡’라고만 표시하고, 다른 토지들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64,787,500원 2000. 3. 21. J M 대 65㎡ 21,125,000원 2000. 4. 17. N 대 298㎡ 96,850,000원 1999. 10. 11.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 A과 소외 J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아래 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25. 건설교통부 고시 O로 화성시 Q, P 일대를 화성 R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01. 12. 14. 건설교통부 고시 S로 화성시 T, U, V, W, 화성시 K, X, Y, Z, AA, AB 일원에 관하여 화성 R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그 후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어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을 승인고시하였으며, 2002. 12. 26. 건설교통부 고시 AC로 화성시 Q 및 P 일원 9,036,525㎡에 대한 화성 R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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