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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8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5. 15:40 경 울산 동구 B, C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D( 가명, 여, 33세) 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기 띠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해시 값 확인, 추가 피해자 미확보),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내용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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