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30. 03:00경 순천시 B,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볼링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와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맞지 않는다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1.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볼링장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볼링장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4.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볼링장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