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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08: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2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계단에서 앞서 가는 사람들 속도에 맞추어서 올라갔을 뿐 천천히 가고 있지 않았고 계단이 붐빌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찰싹 소리가 나게 오른쪽 엉덩이를 쳤으며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추행 부위와 방법, 신체 접촉의 형태, 당시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길을 막고 있는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뜻으로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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