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509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판결선고
2020. 2.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0. 21:3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음식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치고, 손가락으로 항문부위를 찌르는 것처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E(여, 6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만지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가명, 61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 일체 시인하고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