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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2 2013고단70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올케인 B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을 대리하여 그 소유의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01동 1409호 아파트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5. 31. 11:00경 익산시 D아파트 상가 107동 103호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대표자 F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전라북도 완주군 C아파트 101동 1409호”, 매매대금 란에 "금팔천이백만원정 ₩82,000,000 ”, 계약금 란에 “금일천오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금육천칠백만원정 ₩67,000,000 ”, 잔금 지급일 란에 “2012년 7월 31일”, 매도인 란에 “주소:익산시 G, 주민등록번호:H, 전화:I, 성명:B, 대리인주소:J건물 101/1006, 대리인주민등록번호:K”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으로 위와 같이 출력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측 대리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이름 “A"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 사본

1. 내용통지 사본

1. 수사보고(M 진술서 첨부)

1. M,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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