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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30 2017고단159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8. 3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A은 2017. 8. 3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9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정이 안 된 차량이나 가게 또는 인형 뽑기 기계 안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9. 02:2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마트’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G 관리의 장난감 뽑기 기계 4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장난감 뽑기 기계를 쳐서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이중으로 되어 있는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 03:42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12:00 경 경북 성주군 경 산길 15-4에 있는 성주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H 운행의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경북 울 진 버스 터미널까지 가달라고

말한 다음, 목적지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 아빠가 택시비를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택시요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한 현금이 없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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