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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2 2017구합8279 (1)
배상신청 기각결정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이 2018. 9. 13. 선고한 판결이 2018. 10. 5.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비금속광업 분진 발생 사업장인 D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약 22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8. 1. 18. 최초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2009. 6. 22.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흉막염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9. 2. 3.부터 2009. 3. 29.까지 재가요

양한 후 2009. 4. 4.부터 E의료원에 통원 및 입원하며 요양하던 중 2012. 12. 25.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3. 1. 30. 망인은 간내담도암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부지급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3. 6.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3. 10. 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의 오빠인 F는 원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법무부 청주지구 배상심의회에 2014국배57호로 배상신청을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위 배상심의회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F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2014재심26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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