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비금속광업 분진 발생 사업장인 D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약 22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 18. 최초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2009. 6. 22.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합병증 흉막염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아, 2009. 2. 3.부터 2009. 3. 29.까지 재가요
양한 후 2009. 4. 4.부터 E병원에 통원 및 입원하며 요양하던 중 2012. 12. 25.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 30.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내담도암종에 의한 사망으로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서 정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12. ‘망인은 간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망인의 승인상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 후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피고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