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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8나65615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2. 28. 01:50경 장소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50 올림픽대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공항방면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쪽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하느라 정차하여 있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E 차량의 앞 범퍼와 원고 차량의 뒤 범퍼가 충격함 공제금지급액 4,545,210원

나.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도로교통법 제64조에 정해진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금지의무 또는 도로교통법 제66조에 정해진 고장 등의 조치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70%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앞쪽에서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에 속도를 줄임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설사 피고 차량이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을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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