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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0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17. 19:20경 위 작업장에서 샌딩기 등 각종 공구를 갖추고 성명을 모르는 손님으로부터 수리비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휀더 부분의 판금 및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거래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1. 판금 및 도장작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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