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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나767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을 보험자이다.

나. A은 2016. 4. 24. 08: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서부역사거리 부근에서 서부역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좌회전하기 위해 원고 차량의 앞으로 차로를 급격히 변경함에 따라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로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에서는 직진만 허용되었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 C는 혈중알콜농도 0.082%의 만취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6. 7.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91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좌회전이 금지되고 직진만 허용되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목적으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원고 차량의 앞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 1,911,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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