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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3. 20:09경 충남 논산시 B 앞 길부터 충남 부여군 C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Ⅱ 자동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40,5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재추산)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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