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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23:01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현대교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04-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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