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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5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고개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청사포 입구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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