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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18:1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61 세) 이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네 가 뭔 데 상관이고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 등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6. 21:3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G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은 후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니기미 씹할, 이거 뭐하는 짓이고. 서류 빨리 꾸미소.

어이 넘어가자. 야 임 마, 씹할 놈 아. 니 나이 값 해야지.

니 나이 쳐 묵고 112 뭐 한다고 신고 했노. 니 때문에 여기 두 번 왔다 아이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25 분간에 걸쳐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내사보고( 폭행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관공서 주 취소란 녹취 음성 파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주 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관공서 내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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