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79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중국 대련항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C에 승선한 후 중국을 오가며 알게 된 D으로부터 ‘금괴를 밀수입하여주면 1kg 당 100만 원씩 주겠으니, 3kg을 밀수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과의 공모에 따라 2013. 8. 20.경 D의 딸인 E과 함께 인천에서 중국 연태항으로 출항하여 그곳에서 금괴 3kg을 전달받아, 2013. 8. 21. 19:30경 중국 연태항에서 F에 승선하여 인천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13:5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시가 162,369,207원 상당의 금괴 3kg을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채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 금괴가 몰수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