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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16 2018가합125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고 한다)는 1993. 12. 22. 전남 보성군 G 잡종지 59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1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1997. 6. 27.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2005. 6. 15. 채권자를 피고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는 근저당권가압류등기, 2017. 12.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2018. 7. 24. 채권자를 피고 기술보증기금으로 하는 근저당권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E은 1995.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3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3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1999. 2. 1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2018. 6. 19.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L’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2018. 6. 19.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2018. 6. 19.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피고 B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카경3694호로, 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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