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1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세람상호저축은행에 아버지인 원고 소유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1. 8. 16. 접수 제39161호로 채권최고액 27억 원, 채무자 C을 내용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9335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C은 위 대출원리금 채무가 연체되어 자금난을 겪게 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2014. 5.경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F’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3억 6,480만 원(평당 40만 원)으로 정한 매매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세람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9,654,200,000원으로 정한 2014. 12. 19.자 매매계약서(이하 ‘2014. 12. 19.자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5. 1. 21. 접수 제299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30,000,000원으로 정한 2015. 2. 13.자 매매계약서 이하 '2015. 2. 1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