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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9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인 자들이다.

피해자 D은 2011. 4.경 신한캐피탈에서 벤츠E220 CDI(시가 6,690만 원)를 리스한 후 같은 해 5.경 차량인수 보증금 1350만 원을 A을 통해 대부업체인 그린에스코캐피탈에서 대출받아 납부 후 같은 달 24. 추가로 7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위 1350만 원의 대출을 변제하기 전까지 위 차량은 그린에스코캐피탈에서 보관하기로 하였다.

그 뒤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2011. 9~10.경 위 리스 차량을 가양동 중고차시장 딜러에게 인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의 리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리스 승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7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 총 900만 원을 갚으면 차량을 제3자에게 리스 승계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500만 원을 이체받고, 2012. 10. 15. 400만 원을 이체받음으로써 총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약속어음, 녹취록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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