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322-1 번지 미가 횟집 앞에서 같은 시 의 창구 천주로 33 번지 흥한 웰 가 맞은편 버스 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링 컨 컨 티 넨 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본 건 범행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저 질러졌고,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2006년 경 이후 상당 기간 음주 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 온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