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0 년) : 벌금 25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2. 14:40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천주로 201-12 자연 농원 앞에서 같은 면 동 전리에 있는 행복한 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 이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원)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총 5회 = 판시 전과 2회 음주 운전 집행유예 1회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무면허 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임신 중 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