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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7 2020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번지 불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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