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자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11:30 경 영천시 고경면 도 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단 포리에 있는 유 웰 테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징역 1년의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와 3명의 자식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