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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3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해자는 국내에서 박사과정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이다.

피해자는 통역인의 신분으로 피고인의 2박 3일간의 중국 출장에 동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은 피고인과 다른 호텔에 투숙하게 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인 2018. 6. 17.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이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일정을 마친 후 밤늦은 시각에 호텔로 돌아왔는데, 각자 호텔방으로 들어가기 전 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호텔방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축구 경기를 보고 싶은데 맥주 파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피고인을 돕기 위해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같이 가서 맥주를 사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본인의 호텔방에 냉장고가 없어 맥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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