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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합22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과 2017. 1. 경부터 약 10개월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2: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하다가 죽을 뻔 했다면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주 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포장마차에서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3. 01:30 경 위 E 호텔 805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 호텔 CCTV 영상 캡 처사진, E 호텔 CCTV 동영상 CD, 문자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수사,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처벌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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