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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5노2233
준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7. 19:00 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 인의 대학교 후배인 F, 피해자 E( 여, 21세) 과 술을 마시다가 23:30 경 F이 선약이 있어 약 1시간 정도 후에 오기로 하고 먼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당초 술을 마신 후 F의 집에서 자기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F이 2014. 4. 8. 00:06 경과 00:22 경 피해자에게 2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화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전화를 받은 다음 F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고 있다며 기 다리라고 한 후 실제로는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 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4. 8. 00:39 경에서 같은 날 01:05 경 사이 위 호텔 207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의 원심 법정 진술과 D 호텔 CCTV 녹화자료 저장 CD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H가 작성한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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