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55763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대 43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대 122㎡, F 대 469㎡ 지상에 있던 G빌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및 G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G빌라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H’ 빌라(이하 ‘이 사건 재건축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2. 9. 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3. 2. 27.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 관한 정식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의 명칭은 ‘I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로, 대표는 피고로 각 정하였다.

다. 2014. 12. 29. E 대 122㎡(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가 E 대 88㎡ 및 J 대 34㎡로, K 대 337㎡(이하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가 K 대 303㎡ 및 L 대 34㎡로 각 분할되었고, 2015. 1. 30. J 대 34㎡가 K 대 303㎡에 합병되어 K 대 337㎡로, L 대 34㎡가 E 대 88㎡에 합병되어 E 대 122㎡로 됨으로써 E 토지 및 K 토지 중 각 34㎡가 교환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그 후 2015. 3. 4. E 대 122㎡ 및 F 대 469㎡(이하 ‘합병 전 F 토지’라 한다)가 F 대 591㎡로 합병(이하 ‘합병 후 F 토지’라 한다)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7.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M 등부 2013년 제517호로 공증받았다.

2쪽

1. 용산구 E, F 중 E 토지 일부와 K 토지 일부를 분할등기 후 즉시 D 원고 토지로 등기하여주기로 한다

(단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을 시). 2. 담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