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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나9158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문화원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B문화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제1 내지 3행 “(1) 이 사건 임야 중 J 임야는 ~ 거의 전부가 편입된 상황인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임야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Y의 부지에 편입되어 그 소유자들인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편입예정조서 및 손실보상안내문(갑 제9호증)이 배부된 점」 제1심판결 제11쪽 제11 내지 13행 “(4) K 임야의 경우 ~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3행 “(5)”를 “(4)”로, 같은 쪽 제15행 “(6)”을 “(5)”로, 같은 쪽 제18행 “(7)”을 “(6)”으로, 같은 쪽 제20행 “(8)”을 “(7)”로, 제12쪽 제4행 “(9)”를 “(8)”로 각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문화원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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