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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0 2015고단93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20:12경 통영시 B오피스텔 근처 주택가 앞길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길 생각으로 그에게 평소 암기하고 있던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2015. 8. 11. 21:00경 통영시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체포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위 D에게 ‘씹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다. 나 남자다. 내가 못 할 줄 아나. 통영에서 씹할 내가 한가닥하는 놈이다. 나 남자다. 한다면 한다. 이 씹할 놈들 이걸로 들어가 봤자 벌금일건데, 벌금 받고 나오면 너의 집 앞에 찾아간다. 벌금 고지서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보자 씹할 놈들아. 삼수갑산 같이 가는 거다. 나 수갑 채운 개새끼. 니 얼굴 다 기억했다. 내가 매일 같이 괴롭혀 줄게. 우리 이제 얼굴 자주 볼꺼다. 왜냐면 내가 남자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한 말은 지킬꺼거든. 씹할 놈들아 내가 너를 똘똘 말아 주께. 너가 살려면 나를 똘똘 말아서 징역을 한 20년 살려야 될꺼다. 그렇게 안하면 너는 나한데 죽는 거다. 통영 바닥 좁은데,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너가 자빠지든지 내가 자빠지든지 한다. 너 오래 살 수 있을 거 같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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