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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71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629』 피고인은 2013. 9. 9. 02:05경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샛별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171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9. 17:2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9. 18:10경 구미시 D에 있는 E공원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유로폼 70여장을 피고인의 위 봉고 화물차에 싣던 중 그곳 작업반장인 H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9. 19:10경 구미시 I에 있는 구미경찰서 J지구대에서 경장 K으로부터 현행범인수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도를 모르는 경장 K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판시 제2 각 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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