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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3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 11:00경 구미시 광평동 556-2에 있는 광평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기동에 있는 동민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 14:20경 구미시 문장로에 있는 구미고네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앞유리와 운전석 옆 유리를 주먹으로 각 2회 치고, 운전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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