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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41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B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459.2㎡ 면적의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고, D본부 협회장이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9.경 도시지역인 위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바닥면적이 약 150㎡인 1층 규모의 몽골텐트 6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불법건축물 현황(증거목록 순번 8번), 토지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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