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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2가단16043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로부터 8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E, F, G에 있는 H아파트(이하 ‘H아파트’라고 한다) 중 하나인 별지 목록 제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401호’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제2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3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07. 5. 4.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10. 29.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401호, 301호와 H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2호, 303호를 공동담보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263호로 채무자를 J, 채권최고액을 10억 원, 채권자를 피고 D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D는 2006. 9. 14. J 감사로 J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J의 경리업무를 맡고 있었다.

다. 2008. 2. 1.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사이에 위 공동담보 중 이 사건 4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 2008. 4. 22.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 15. I을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등재되었으며, 2010. 3. 11. 예고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2008. 3. 10. 이 사건 301호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 D,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억 56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국민은행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고, 2008. 7. 11. 채무자를 피고 D, 근저당권자를 K,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K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으며, 2010. 1. 15. I을 채권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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