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227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처제인 피고는 2000. 10.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3. 1. 2.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 16.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4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2003. 11. 17.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1. 17.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D조합, 채권최고액을 28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고,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17.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E,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2015. 8. 3.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1년부터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수시로 대여하여 2002년을 기준으로 대여금 원리금이 150,000,000원이 되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150,000,000원의 대여금 원리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