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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2279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C 제2동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숙박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은 원래 원고, D, E의 소유였으나, 2015. 4. 7. F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면서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는 2015. 4. 7. ① 채무자를 F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군포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68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② 채무자를 F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고, 그 후 2015. 8. 25. ③ 채무자를 F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으며, 위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중 160,000,000원 대하여는 2016. 7. 1. 피고 명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직접 운영하던 F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여 2016. 7. 1.경부터 ‘G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일반호텔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8.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상호간의 의무, 지급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피고는 원고의 법적 절차 신청, 진행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극 협조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피고는 2016. 9.부터 매월 26일 이 사건 호텔의 최종 낙찰월까지 9개월간 매월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낙찰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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