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0:36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먹골역 쪽에서 태릉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난간의 단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난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견적서, 수사보고(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난간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