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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83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 등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스스로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위챗’ 등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감독원의 안전 보호원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는데, 요금이 많이 나와 그 돈을 물어줘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그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로 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었고, 위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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