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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9. 10.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하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받은 돈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1. 8. 18:5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당신의 딸을 납치하여 마약을 투약한 후 성폭행을 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지시한 장소에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53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쳇 대화내용 사진 첨부), 위쳇 대화내역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을 입금한 무통장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무통장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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