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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20고단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5G 삼성 갤럭시S10(로즈골드, IMEI: 355374/10/476334/7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9월 말경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하여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액알바 모집’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23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E 검사다.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으로 누군가 1억 3천만 원 가량을 사기치고, 72건의 고소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이 되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 같은데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한다. 가해자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돈을 대출받은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피해자 입증을 신청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 17:2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여, 28세)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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