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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4. 22:2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26-8 ‘청계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2. 8. 24. 22: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45-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주취상태로 무등록 SV125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상태로, 1항 기재 날에 같은 구간을 약 50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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