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8고단47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3: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소문로 135에 있는 서울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