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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7구단111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가 35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장애등급 재심사(서비스재판정)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받고, 2017. 4. 18. 원고에게 지적장애 2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심사결정내용] 장애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지능지수 45 미만이고, 생활기록부상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인정됨. 따라서 지적장애 2급으로 판정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게 지적장애 2급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B병원의 심리평가보고서(갑 제4호증)를 통해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고의 의뢰를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 대한 아무런 임상평가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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