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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1:5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39길 45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리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내가 왜 체포되냐. 난 못 간다.”라고 하면서 위 F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정도가 경미함)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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