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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00:20 경 구미시 B 103동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이 피고인과 가족들을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어깨와 팔을 수 회 밀치고,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근무 일지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유치장 입감 사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의 처 F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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