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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고합5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 D(여, 17세)의 아버지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2: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때리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뒤, 위 D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위 D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성기를 위 D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D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D의 팬티를 입힌 뒤 팬티 아랫부분을 손으로 밀어 음부를 드러나게 한 후, 손가락을 위 D의 질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추행하고, 피해자 D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위 D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D의 음부를 촬영하려고 셔터를 눌렀으나, 어두운 방안에서 카메라의 조명 등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까만 영상만 촬영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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