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55091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7,202,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업양수 및 합병주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학원사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어영역 강의를 하는 강사이다.

D와 참가인의 강사위촉계약 및 피고회사로의 이적계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1. 12. 2.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2011. 1. 1. 이 사건 강사위촉계약은 기존 2009. 10. 24.자 강사위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한 것이어서 계약기간을 이처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부터 2020. 12. 31.까지 D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강좌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면, D는 그 대가로 참가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사위촉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D, 참가인의 3자는 이후 2012. 9.경 강사이적 및 독점강의제공계약과 그 부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사이적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르면 D는 2017. 11. 30.까지 참가인을 피고회사 소속으로 이적시키고, 참가인은 피고 소속 강사로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등을 하며, 피고는 그 대가로 D에게 강사이적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계약 중 이적료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강사 이적 및 독점 강의 제공 계약서 2012. 9. 24. 갑 : ㈜B 을 : ㈜D 병 : C 제4조 [이적 계약금 및 선급금 지불] 본 계약 체결 후 5영업근무일내 갑은 을에게 이적 계약금으로 10억원(\1,000,000,000원정)과 선급금으로 10억원(\1,000,000,000)을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불토록 한다.

다만, 선급금에 대해 무이자로 지급한다.

제6조[선급금 반환] ① 본 계약에 따라 갑은 을에게 이적 계약금으로...

arrow